AI 핵심 요약
beta-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20대가 2일 1256만원 배상 판결받았다
- 법원은 경찰이 청구한 국고 손실금 전액을 인정했다
- 경찰은 허위 협박 글에 형사처벌과 손배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안 낭비 유발·공공안전 위협 엄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 국고손실금 1256만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전액 인정된 첫 사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국가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린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고 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게시자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려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청은 게시글 작성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1256만7881만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유발해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했다.
경찰은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허위 게시글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엄단한다는 기조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게시자를 협박 등 혐의로 체포하고 5501만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에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게시 글을 올린 10대를 구속 송치하고 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3월에도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상대로 228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밖에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허위전자우편을 발송한 자에게도 3191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 배상까지 청구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