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청년·신혼 지원을 확대했다
- 40~50대 장기 무주택자는 사각지대다
- 무주택 기간 등 반영한 보완책이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9세 넘으면 일반트랙…장기 무주택 배려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거지원책을 잇따라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비껴난 40~50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은 전세·매입임대부터 정책금융까지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고, 40대 이상이라도 혼인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청년·비신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050 무주택자가 정책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보금자리론 등 연령 제한이 없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어지는 가운데 연령과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청년·신혼 가구에 집중되면서, 장기간 무주택 상태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 임대·청약·금융까지…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정책금융 지원을 잇따라 확대하면서 청년 연령과 신혼부부 요건에서 벗어난 4050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 이하이고 자산이 5억1000만원 이하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지원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와 별도로 지원 문턱을 낮춘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LH 임대주택에서도 청년은 통상 만 19~39세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혼부부는 연령보다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해 40~50대라도 혼인 7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LH 공고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각각 별도의 입주 유형과 순위로 운영되고 있다.
청약에서도 신혼·신생아·청년 등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특별공급 유형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에서도 청년·신혼·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별도 모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LH 청약 일정에서도 청년 매입임대와 신혼·신생아 매입·전세임대 공급이 별도 유형으로 다수 진행되고 있다.
정책금융에서도 우대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의 일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가구는 8500만원까지 완화되고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에는 별도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임대주택부터 청약, 주택구입 금융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별도의 지원 경로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40대 직장인 황모(41)씨는 "대기업이 아니라 소득이 큰 편도 아니고, 청년층이랑 나이 차이가 크지도 않은데 지원금이나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용산공원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할 정도로 청년 주거 문제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40~50대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 39세 넘으면 배제…장기 무주택 배려 필요
청년 연령 기준을 넘고 신혼·신생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4050 무주택자는 대부분 일반 실수요자 대상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미혼이거나 혼인기간이 오래됐거나 자녀가 성장해 신혼·신생아 지원에서 벗어난 경우 연령과 생애주기만으로 맞춤형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문제는 최근 집값 상승과 내 집 마련 시기 지연으로 40대 이후까지 무주택 상태가 이어지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보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점이 늦어졌지만 주거지원 체계는 여전히 청년 연령과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세분화돼 있어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같은 소득·자산 수준이라도 39세까지는 청년 대상 임대·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인 초기에는 신혼부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별도 우대가 줄어든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주택 기간과 생애최초 여부 등을 정책 설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은 연령만으로 별도 혜택을 주기보다 장기 무주택 기간과 소득·자산, 생애최초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실수요자에게 정책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하거나 공공주택·청약에서 가점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 안에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미혼 4050이나 혼인기간이 긴 가구처럼 현재 생애주기형 정책에서 빠지는 계층을 별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어진 현실에 맞춰 중장년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진 만큼 40~50대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도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연령만으로 대상을 나누기보다 무주택 기간과 생애최초 여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