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 중수청과 경찰의 중대범죄 수사 중복 우려가 커졌다.
- 정당한 사유 기준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 세울 수 있는 사건 경쟁…경찰·검찰·공수처 '12·3 비상계엄' 수사 재현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부패·경제·마약 범죄 등에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등 7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경찰도 각 시·도경찰청에 직할 수사대를 두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어서다. 자칫 수사기관 간 공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7개다.

◆ 중수청 7대 범죄 수사…시·도경찰청 직할 수사대와 겹쳐
중수청법과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다만 5억원 등 일정 규모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모호하고 중대범죄 범위가 경찰 광역수사단 수사 대상과 겹친다는 점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광역수사단을 꾸리고 반부패수사대, 마약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등을 두고 있다.
서울경찰청을 보면 반부패수사대에서 쿠팡 전·현직 임원 위증 및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다.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대상이 포개지며 '정당한 사유' 해석을 놓고 경찰과 중수청 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한 대형 사건을 중수청이 이첩 요구할 경우 기관 간 갈등은 물론 참고인과 피해자 중복 조사 불편이 가중된다.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전 경찰청 차장)도 올해 초 "중수청 직무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관 간 갈등으로 번졌던 '12·3 비상계엄 수사' 재현될라
수사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간 경쟁적 수사가 대표 사례다. 당시 경찰과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전담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찰청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 공수처도 대통령 및 군 고위 관계자가 관여된 사건이라며 수사 참여 의지를 밝혔다. 세 기관이 각자 수사 타당성과 관할을 주장하며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기 위해 경쟁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경쟁적으로 청구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중첩되면서 초기에 기싸움을 할 것"이라며 "사건이 생기면 성과가 큰 사건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골치 아픈 사건은 떠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교수는 "검찰이 넘기는 사건을 어떻게 조정할지 문제도 있다"며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상설 협의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를 두고 힘겨루기만 하면 국민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할 사건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 강제수사 착수 경우 등에는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은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집중성을 높이고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초동수사와 일반 형사 수사를 충실히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 기관이 중복 수사하지 않도록 단일 수사기관 원칙과 신속한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