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일 모아타운 후보지 사도 거래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 오는 9일 최종 선정 지역의 도로 지목이 5년간 규제된다
- 서울시는 투기 차단과 정비사업 안정 추진을 위해 관리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9일 지정되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사도(私道)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후보지는 각각 마포구, 노원구, 서초구 일원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오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