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했다.
- 경찰과 중수청의 이첩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우려된다.
- 수사 지연과 피해자 불편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권한 놓고 이견 생기면 수사 지연 우려도...수사권조정협의회는 '아직'
"출범 초기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지휘부가 수사 권한 신속 결정 필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약 한달 남겨놓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간의 수사 권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이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중수청 출범 직후 혼란이 예상된다. 수사 기관 간 혼란은 국민 불편으로 귀결된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민생 사건 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통보하고 중수청 검토 후 이첩을 요구하는 절차가 생기면서 자칫하면 '핑퐁·지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5억원 이상 범죄수익 사건은 중수청에 '통보'…이첩 기준은 '모호'
시행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 등이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중수청에 통보된 사건은 반드시 중수청이 수사하지는 않는다. 중수청은 사건 검토 후 경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중수청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가져가거나 다시 돌려보내면 수사기관 간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전 경찰청 차장)은 올해 초 "중수청에 이첩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주로 규모가 큰 사건 및 경제, 부패 수사를 맡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첩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민간인 피해자가 포함돼 있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일반·소액 사건들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우선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범죄 수익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등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건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사건 내 여러 종류의 혐의가 결합된 경우 수사 주체가 누가 될지도 관건이다.
◆ '내 사건은 어디에?' 피해자 혼란 예상…수사 핑퐁·지연 우려도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고소를 접수할 수 없다. 고소·고발은 경찰과 중수청,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접수해야 한다.
문제는 사건 이첩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피해자가 고소 혹은 고발을 해도 자신의 사건이 어디로 갈지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수사 기관이 늘어나면서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수사 권한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 수사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할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 중수청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시일이 소요된다. 중수청은 사건 통보 이후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이 오가는 사이 자칫 증거물 확보 등 초기수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수사기관 관할이 겹칠 경우를 대비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까지 약 한 달이 남은 시점에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전문가는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줄이고 수사 권한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통보 제도 등은 출범 이후 안착이 될 것 같다"며 "출범 초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같은 행정안전부 내의 조직이고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통보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권리 보장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다만 기대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