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3일 기초연금 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무산됐다.
- 소득 하위 70% 유지와 차등지급만 담겨 ‘하후상박’은 빠졌다.
- 저소득층 보호와 재정건전성 사이 눈치보기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후'라고 했지만 사실상 삭감
재정 논리에 빠져 노인 소득↓
복지부, 소득·재정 균형 잡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저소득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혼란만 남긴 채 '하후'도 '상박'도 없는 개편안만 남았다. 제대로 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보다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취지만 엿보이는 개편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진입하면서 소득이 많은 노인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대상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대신 가장 아래층에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높여 노인빈곤율을 줄이겠다는 방향이었다.

저소득층의 기대와 달리 공개된 안은 '상박'도 '하후'도 없었다. 복지부가 검토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선정 기준은 내년 기준중위소득 90%로 시작해 2030년 기준중위소득의 8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었다.
대신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함께 담았었다. 그러나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만 담겨 '상박'은 없다.
복지부가 명시한 '하후'도 사실상 없다. 노인 하위 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은 월 38만원을 주고 30% 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은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5% 초과 ~70% 이하에 속하는 노인은 올해와 같이 35만원을 받는다. 하위 3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과 30% 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 중 일부는 기초연금액이 오른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여 실질 노인 소득은 줄어든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비해 후퇴했다. 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2027년 최대로 받아도 38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각각 20% 감액하던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직역연금 규제도 해제해 역행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 중 부부 가구는 전체 노인에 비해 일부고 직역연금을 받는 노인과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후'도 '상박'도 없는 개편안이 나온 배경에는 복지부가 과도한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인을 지키려고 했다면 역행없는 '하후' 개편안을 내놨어야 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지키려고 했다면 '상박'을 포함했어야 했다.
대통령 지지율을 위한 노인세대 표도 인식하고 '재정' 논리에 밀리다보니 이도 저도 아닌 개편안이 나와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가 노인 소득 안정을 위하기보다 재정경제부의 재정 건전성 논리에 끌려간 결과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뤄질 공론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노인 소득 보호 균형을 잡는 주체가 돼야 한다. 이 정부의 기조인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세심함을 다져 제대로 된 '하박그래야 노인 빈곤을 막고 이에 드는 재정을 절감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