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구조를 분석했다
- 총수일가 지분은 3.5%였지만 내부지분율은 61.4%였다
- 순환출자는 83.8% 줄었고 규제대상은 1047곳으로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지급 약정 65.7% 증가…삼성전자 317건으로 절반 넘어
순환출자 83.8% 급감…사익편취 규제대상 첫 1000곳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쳤지만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등 일부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나타났다. 반면 총수·친족·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식지급 약정은 크게 늘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3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3293개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로 집계됐다.
내부지분율은 총수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을 합친 비율이다. 총수일가 지분은 3.5%인 반면 계열회사 지분은 55.5%를 차지했다.

◆ 공정위 "소유·지배 격차 부정적"…건전성 지표 개발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과 내부지분율 사이의 격차가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5~3.7%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접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 이상으로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격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소유·지배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해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와 SK, 한화 순이었다.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는 87개, 집단 소속 425개사로 집계됐다.

◆ 삼성發 주식보상 급증…총수·친족 11명도 약정 대상
지난해 새로 체결된 주식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 60개 계열사에서 모두 58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53건보다 232건(65.7%) 늘었다.
주식지급 약정은 일정한 성과나 재직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성과조건부주식(PSU), 스톡그랜트 등이 포함된다.
증가세는 삼성전자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에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을 체결했다. 전체의 54.2%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설명한 바로는 기존에는 임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약정을 대거 체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SK의 신규 약정은 2024년 170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줄었다. SK는 공정위에 신규 약정을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연도별 수치가 해당 연도에 새로 맺은 약정 건수인 만큼 이를 전체 주식보상의 증감 추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체결한 약정이 지급 시점까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수·친족을 대상으로 한 약정도 6개 기업집단에서 11명, 19건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지급 약정은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향후 총수일가나 대기업집단 소속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순환출자 83.8% 줄어…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첫 1000곳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1202개(83.8%) 감소했다.
감소분 대부분은 사조에서 나왔다. 지난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는 1426개였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1206개를 해소해 현재 220개가 남았다. 사조는 3분기까지 이를 140여개 수준으로 추가 축소할 계획이라고 공정위에 밝혔다.
태광과 KG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출자구조 개선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지난해 958개에서 올해 1047개로 89개 늘어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증가분은 신규 지정 기업집단의 영향이 컸다. 기존 기업집단에서는 규제대상 회사가 2개 감소했지만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에서 91개가 추가됐다. 신규 지정된 라인에서만 40개가 규제대상에 포함됐고 토스는 대상 회사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계속 신규 지정되면서 함께 들어오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대상 회사로 들어오면 공정위가 해당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부당 내부거래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