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조인 84명이 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다
- 대통령의 후보 선택권과 재제청 강요는 헌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27명도 3일 요구가 사법 장악이라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법대 76학번도 가세…"재제청 요구, 사법부 독립 침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협의가 헌법이나 법률상 제청 요건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 권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미 이뤄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대법관 제청 거부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제청 요구에 불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어떠한 정치 권력도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도 3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하지만 사법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며 "진정한 개혁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친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경과를 들어 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