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6일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을 당부했다.
- 도는 훼손된 주소표지판 신고용 안전신문고도 운영했다.
- 택배·복지 정확성 높여 주민 편의와 대응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훼손·실종된 주소정보시설, 누리집 '안전신문고' 통해 도민 직접 신고 가능
9월 우체국 배송 종사자 대상 안내문 배부 등 홍보 강화, 시·군 정비 연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신청과 훼손된 주소 표지판을 신고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이용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입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추가하는 제도다. 아파트와 달리 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201호'처럼 구체적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택배·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은 물론 행정·복지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가구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기도는 2023년부터 생활 주변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누리집에 시설물 사진과 장소 그리고 상태 설명을 등록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해당 시·군 담당 부서가 이를 확인해 보수·정비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세주소 신청 방법과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부한다. 특히 9월 중에는 도로명판을 자주 접하는 도내 우체국 집배원 등 배송 종사자들을 직접 찾아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배송 과정에서 발견한 훼손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만 아니라 행정·복지 서비스와 긴급상황 대응에 필수적인 제도"라며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