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청이 9일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했다.
- 충남교육청이 치료비 청구 등 대응을 강화했다.
- 전문가들은 교육청 집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자 긍정평가 84.2%·교사는 36.9%…현장 체감 격차 여전
전문가 "전문인력 확충하고 교육청 집행력 높여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청이 악성민원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직접 고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교사의 치료비를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등 교권침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 2년여가 지난 가운데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하느냐가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부천오정초 악성민원 사안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했다.

교보위가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피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충남교육청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교사 2명의 치료비 총 190만원을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했다. 교권침해 사안 3건에는 법률대리를 지원했고 학교 무단침입 전력이 있어 추가 침입이 우려되는 사안에는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직접 대응은 교권보호 체계가 개별 학교 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생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침해됐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인 교보위 역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교육활동 침해를 개별 학교의 자율적 해결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제도 이관 이후 교보위에서 다루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달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제398호에 따르면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2020학년도의 3.4배 수준이다.
문제는 교보위에 대한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체감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후 운영이 이전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학교관리자 84.2%였지만 교사는 36.9%에 그쳤다. 격차는 47.3%포인트(p)에 달했다.
교사들의 낮은 체감도는 실제 피해 지원 실태에서도 엿보인다. 2024학년도 교보위 심의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가운데 법률지원은 2건으로 전체의 0.04%에 그쳤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법률지원의 도움 정도가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뒤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응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교사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법률 개정 자체보다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교육청의 집행력과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영달 법률사무소 교우 변호사는 같은 보고서에서 "법률은 방향을 제시할 뿐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행정"이라며 "교육청이 법률의 취지를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느냐에 따라 개정 법률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 수도 있고 교원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호제도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한다. 교육청의 판단과 대응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변호사는 "일반 행정직 순환보직 체제로는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대응이 어렵다"며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에 상담심리사, 변호사, 디지털·비대면 침해 채증 및 조사 전문관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력풀을 풍부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등의 인사·보수 체계와 직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청의 집행력을 높이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활동 보호 법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교육청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가 강화될수록 지역별 행정역량과 예산, 전문인력 차이가 실제 보호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전 교수는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선언규정과 임의규정이 혼재돼 있고 지역별 행정역량·예산·전문인력 차이에 따라 실제 보호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의 교원지위법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사후적·분산적인 복잡한 구조를 넘어 교육활동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