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IPARK현산이 9일 중대재해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됐다
- 사고 후 18일 만에 공시해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 4년 전에도 반복돼 내부 통제와 영업정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년전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재발방지 약속
영업정지 관련 소송 장기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IPARK현대산업개발이 불성실공시로 또다시 제재를 받으면서 내부 공시 및 통제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4년 전 불성실공시 지정 당시에도 공시담당자 교육과 사내 공지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리스크까지 남아 있는 만큼, 단순한 담당자 교육을 넘어 중요 정보가 공시 담당 부서에 적시에 전달되는 내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4년전에 이어 또 불성실공시 논란...IPARK현산 "유관부서 착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4년 만에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시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IPARK현대산업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는 지난 7월 24일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비계 파이프에 있던 벌에 쏘여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8월 8일 숨졌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당일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자 대상 공시는 사고 발생 이후 18일이 지난 8월 11일에야 이뤄졌다.

이를 두고 내부 통제와 전달 체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담당 부서에서 착오로 인해 공시가 지연됐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유관부서 공시규정 착오로 인해 공시가 지연됐다"면서 "공시 담당자 교육과 사내 정기 공지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했고 유관부서에 공시규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전 불성실공시 문제 발생 당시에도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4년전인 2022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후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뒤 공시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사 측은 공시 담당자 교육과 사내 정기 고지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당장 지게 될 불이익은 제재금 800만원 외에는 없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 상장적격성 검사나 주식 거래 정지는 피하게 됐다. 벌점 10점 이상일 경우 이같은 조치들이 적용된다.
◆ 영업정지 리스크 여전...신뢰도·사업 추진 악영향 막기 위한 내부 관리 강화해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IPARK현대산업개발에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각각 8개월,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결과가 원심과 같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여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면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수주가 제한되고, 도급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효력 발생 전 체결된 계약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 사업 추진 등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동 재개발 사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행정 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두 재판 모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업정지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신뢰도나 사업 추진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 신뢰도 문제나 영업정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쇄신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