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진천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군민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관내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연휴와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등 올바른 교통문화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