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경찰이 14일 토착비리 57명을 적발했다.
- 이 가운데 38명을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
- 조합장 금품수수와 허위발주 부패를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이 지역사회 유착을 통한 토착비리를 집중 단속해 5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지역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이 연루된 부패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는 지역 조합장과 청탁자 등이 대형 유통마트 내 물품 판매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것으로 보고 조합장과 청탁자 등 4명을 검거했다.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은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지역 내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불법방임' 역시 토착비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유착형 부패를 근절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