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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표시의 법적 공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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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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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는 14일 AI 출판물 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 AI 활용 범위와 편집책임을 밝혀 독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EU처럼 구분형 표시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책을 고르는 독자에게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이 책은 사람이 쓴 것인가, 인공지능이 쓴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집필뿐 아니라 번역, 윤문, 교정·교열, 표지 디자인, 삽화와 오디오북 제작에까지 활용되면서 출판물의 제작 과정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책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알기 어렵다. 이 정보의 공백이 계속되면 일부 저품질 AI 출판물에 대한 불신이 출판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 AI를 사용한 책이라는 사실이 곧 품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해서 언제나 정확하고 훌륭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AI 사용 여부만으로 출판물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작과 편집에 책임을 졌으며 AI가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정인 교수.

AI 표시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위한 정보이고, 출판산업이 스스로 품질과 책임을 증명하는 장치여야 한다.

AI 출판물의 표시는 의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함께 출판생태계 공존으로 나가는 길거리 휴지줍기와 같은 행동이다. 출판물에 대해 표시를 해야 나중에 AI 기업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면 출처를 내어놓으시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잖니? 라고 말할 수 있는 항변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표시를 해놓지 않고 사실 그거 내 것인데, 저작권은 원래 생성되는 즉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거 몰랐니? 라고 주장해봤자 이는 작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기사도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눈치챘겠지만 우리나라의 출판권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다들 알고 있지만 모든 저작물이 상관없이 쓰는 배타적 발행권을 가져다가 전자적 출판행위까지 허락받는 구시대적 출판권이 우리나라 출판권이다.

AI 출판물 표시제도는 AI 출판물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이제 출판 행위에서 내부적 도구로서 AI는 없어서는 안되는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오히려 AI 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출판인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AI 의 생각을 읽고 있는지 인간의 생각을 읽고 있는지 참조자료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 텍스트든 이미지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딥페이크인지 독자는 알 권리가 있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앗. 우리는 공영방송인이 아닌데요. 출판인에게 무슨 알권리를 요구하시죠? 할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기만 부당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기부의 투명성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인데에 그쳐 출판계의 혼란 일부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표시지침을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자율지침이 서지 못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들고 세우는 표시지침은 보다 중소기업이나 1인출판기업에게 가혹한 규제가 될 수 있다.

2026.8.2. 전면 시행된 EU AI Act 의 EU가 제시한 아이콘은 기본 AI 아이콘, 전부 AI 생성(Fully AI-Generated), 부분 AI 변형(Partially AI-Modified)의 세 유형이다. EU가 보여준 것은 '일률적 표시'가 아니라 '구분의 질서'다.다만 EU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의 세 아이콘이 곧 모든 책을 '전부 AI 생성·부분 생성·AI 보조'의 세 단계로 의무 분류한다는 뜻은 아니다. EU AI Act 제50조는 생성형 AI 제공자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딥페이크 및 공익에 관한 일정한 AI 생성 텍스트를 공개하는 이용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한다.

AI 생성 텍스트가 사람의 검토나 편집 통제를 거쳤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편집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술적·창작적·풍자적·허구적 표현물에도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의 표시가 허용된다. EU의 접근은 AI가 조금이라도 사용되면 모두 똑같이 표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AI의 개입 정도와 인간의 편집책임을 구분하는 제도인 것이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아이콘 사용 자체는 선택적이지만, 제50조가 적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의무는 법적 의무이다. 우리 출판계가 여기서 배워야 할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AI 사용'이라는 하나의 낙인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출판물의 실제 제작 과정에 맞추어 적어도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우리 출판 현실에 맞게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AI를 사용했느냐는 단순한 사실보다, AI 출판물 표시제도는 AI가 어디까지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다는데에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 같은제도가 출판업계의 유통질서로 안정화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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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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