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16일 보복 테러 대행 정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 정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택 3곳에 침입해 간장과 래커로 훼손했다.
- 재판부는 대가성 사적보복의 사회적 위험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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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 위험성 상당…엄단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돈을 받고 다른 사람 집 현관에 간장을 뿌리거나 래커칠로 욕설을 남기는 등 이른바 '보복 테러'를 대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서효진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22·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구로구, 강동구의 주택 3곳에 침입해 현관문에 낙서를 하거나 간장을 뿌려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4월 신원불상의 의뢰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낙서하고 간장 등을 뿌리는 '보복 테러'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첫 범행은 지난 4월 24일 오후 8시 36분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정씨는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오메가3를 섞은 간장을 뿌렸다.
같은 달 30일 오전 2시 55분쯤에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고 간장을 뿌렸다. 또한 현관문 옆 보관함 위에 "당신의 인생에 해피엔딩이란 없다. 동물처리반"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지난 5월 2일 오전 3시쯤에는 강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 집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고 간장을 뿌렸다.
재판부는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적보복을 대행했다"며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해 엄단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이 3차례에 달하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