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6일 중대 비위 고위간부 보직 배제를 추진했다.
- 총경 이상 중징계자는 관서장·수사·감사 보직이 제한된다.
-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이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 관서장과 수사·감사 부서 등 주요 보직 발령을 영구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경무관 이상 간부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사실상 고위직 인사에서 퇴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수사 등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하고, 총경은 비위 유형과 징계 처분 등을 고려해 주요 보직 발령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장을 제외한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 주요 간부, 경찰청 본청 고위직 등이 대상권에 포함된다.
대상 비위는 수사 직무 관련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들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관서장,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받을 수 없게 된다.
수사 직무 비위에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기존 반부패 인사 제도보다 대상 비위를 넓히고, 보직 제한 기간도 사실상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징계 처분 내역은 새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