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A씨가 16일 개미 디저트 판매로 벌금형을 받았다.
-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 벌금 1500만원, B식당에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허용되지 않은 개미 사용과 중금속 검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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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엔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세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B식당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식당은 지난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하고 이를 레스토랑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보다 초과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실제 개미 사용량이 검찰이 산정한 것보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해외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 1만2000명의 손님에게 개미를 사용한 메뉴를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A씨에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