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거짓 구인광고 즉시 삭제체계를 마련했다
- 노동부는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 경미한 위반엔 1차 경고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구인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허위·과장 여부를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2월 직업안정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게시·삭제를 명할 때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조치명령의 집행 주체도 명확히 밝힌다는 구상이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도록 한다.
거짓 광고에 대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선별 기능은 강화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신고를 받아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채용공고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확인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미 게재된 구인광고의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확인·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를 종합 확인해 폐업을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한다. 현행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사업정지가 부과되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하는 선(先)계도 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