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2일 금융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에 연계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 발굴 대상을 넓혔다
- 채무조정 중지자와 이상징후 가구도 선제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0일 미만 채무자, 효력 상실되면 발굴
수도 사용량 변화도 위기정보로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 정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돼 위기가구 발굴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이다. 정부는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해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 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분들은 곧바로 채권추심에 다시 노출돼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했다.
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