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2일 전국 7079곳의 체불을 적발했다.
- 추석 앞두고 임금 105억4000만원이 확인됐다.
- 정부는 대지급금과 융자로 체불 구제를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사업장 7079곳에서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관서 49곳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건설업 등 사업장 7079곳을 지도·감독한 결과 105억4000만원의 체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이천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63명의 임금 등 2억7000만원이, 서울 마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42명의 임금 등 1억7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처럼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현장 59곳은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자체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추석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1.5%에서 1.0%로 한시 인하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노동자 모두의 따듯한 추석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