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는 22일 쿠팡의 외국인 가입 제한이 차별이라 권고했다.
- A씨가 쿠팡파트너스 가입 거절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는 개별 심사로 외국인 가입을 허용하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쿠팡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8일 쿠팡 대표이사에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입 신청자의 체류자격과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보유 여부, 세무 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개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2월 쿠팡의 온라인 제휴 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 가입을 신청했다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상품을 홍보하고 이를 통한 구매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는 방식의 서비스다.
쿠팡은 외국인 가입과 관련한 별도 절차 및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본인 확인과 수익금 정산, 세무 처리, 부정 이용 방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리 목적 자체에는 일정 부분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아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의 개별 심사 없이 외국인 전체를 일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부 시스템이 외국인의 가입을 전제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참여 기회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 및 정산 체계를 갖추고,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는 가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