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28일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6200억원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 증가폭이 컸다.
- 과다청구가 3798억원으로 최다였고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고내용 조작 3798억원, 회사원·보험업 종사자 적발도 증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 넘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이 전체 적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장기보험의 적발금액 증가폭이 가장 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장기보험이 가장 컸다.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1년 전보다 343억원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늘었고 자동차사고 내용 조작도 185억원 증가했다.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전업주부가 5855명(10.9%), 무직·일용직이 4942명(9.2%), 차량운수업 종사자가 2246명(4.2%)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회사원 적발인원이 2058명 늘었고 전업주부는 1233명 증가했다. 보험업 종사자도 450명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내년 3월 시행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관련 병·의원과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