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지업계가 30일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 인쇄업계는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 가격이라며 반발했다
- 공정위 제재 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며 중재 필요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쇄업계 "불법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적 가격...인상 철회 촉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솔제지 등 제지업체들의 잇단 가격 인상에 인쇄업계가 반발하며 감정의 골이 커지고 있다. 제지업계는 펄프와 운송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쇄업계는 담합을 통한 '비정상적 가격'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내 제지업계는 핵심 원료인 펄프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펄프는 인쇄용지와 화장지, 백판지 등의 핵심 원료로 제지 제조 원가의 50%를 차지한다.
◆ 7~8월 할인율 축소 이어 9월 가격 최대 13% 인상
30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펄프 가격과 해상 운송 비용 등 원가가 올라 제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쇄용지 제조원가에서 펄프 비중은 약 40~50%다. 국제 펄프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두 자릿수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제지업체들은 거래처에 최대 13% 수준의 추가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8월에도 주요 제지업체들이 일부 제품의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한 바 있다.

인쇄업계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지난 4월 제지업계의 대규모 가격 담합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솔제지와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 등 6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 제지사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인쇄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가격 재산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업체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되면서 당초 3383억원이었던 과징금 규모는 1441억원으로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 입장 모두 이해가 되지만 자칫 감정 싸움으로 종이책 생태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며 "투명한 원가 연동 시스템 및 협의체 상설화나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재 등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쇄업계 "불법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적 가격...인상 철회 촉구"
인쇄업계는 이같은 제지업체의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반발하며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지업체들이 담합 제재 이후에도 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공정위가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을 제재한 사례를 들며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은 "불법 담합으로 형성된 비정상적 가격이 '정상 가격'으로 포장돼 시장에 고착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 인쇄업계는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강행에 맞서 법적·제도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