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달플랫폼노조가 2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 수수료 인하 부담이 라이더 배달비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라이더 참여 보장과 최저보수제 연계 논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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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수제와 함께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달플랫폼노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까지 상한을 두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이 라이더 배달비로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부담이 단가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에는 상한과 하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배달비 하한을 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한 설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한이 낮게 정해질 경우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료나 추가 보상을 높일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최저선을 두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배달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배달료의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일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한이 낮게 정해지면 기본료를 올릴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배달비 결정 과정에 라이더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법안이 입점업체 단체에는 배달비 등과 관련해 플랫폼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면서 라이더 단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와 배달비 하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수 수준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배달비 하한은 최저보수와 닮은 장치인 만큼 두 논의를 따로 가지 말고 함께 다뤄야 한다"며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가 실제 배달라이더의 벌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연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노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함께 라이더 소득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논의 과정에 라이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