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진엔텍이 6일 입찰제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
-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 회사는 기존 수주와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 일부 절차 미준수로 3개월 제한처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원자력·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전문기업 우진엔텍은 공공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진엔텍에 내려진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우진엔텍은 협력업체와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최근 3개월간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행정처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진엔텍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 판결까지 공공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된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수주 물량의 업무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