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6일 다크패턴 방지 온라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 가이드라인은 13개 유형 기준과 위반 사례를 담았다.
- 취소·탈퇴 버튼은 첫 화면서 쉽게 찾게 배치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차공개 가격·사전선택·반복간섭 등 5개 행위 금지
정기결제 증액·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의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이끄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기준을 내놨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유형별 개념과 사업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등이 담겼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정기결제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023년 7월)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년 2월) 등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통합·현행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 개정돼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이 반영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달라진 점도 함께 담았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도 반영해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 화면을 설계·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례를 보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해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사업자들의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별도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숨겨두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소비자가 쉽게 탈퇴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곳에 취소·탈퇴 버튼을 배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사업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7일에는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