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 수사개혁위가 6일 변호사 500명 이상 채용을 권고했다.
- 사건 문의 신고 의무화와 수사지휘 전자문서화를 제시했다.
- 경찰 가족 사건 분리수사 등 공정성 강화안도 담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변호사를 500명 이상 채용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역량 강화 3건 등 12개 과제를 담은 제2차 권고안을 의결·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최소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수사역량이 보장되지는 않는 만큼 채용 후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법률 검토와 조언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수사부서 장기 근무를 유도할 특별승진 등 처우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 문의를 받은 경찰관은 정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문의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전직 경찰관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의 문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긴급상황이나 전산장애로 구두·전화 지휘를 하더라도 다음 날 또는 장애 해소 즉시 전자문서를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중대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고소인·고발인의 온라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과 일반행정공무원의 사건 접수·등록 전담 방안도 담겼다.
일부 권고가 기존 대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에 위원회는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