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7일 국민경청회를 열고 수사개혁 의견을 들었다
- 참석자들은 경찰의 법률지식 보강과 전관예우 차단을 요구했다
- 피해자 초기보호와 장기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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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사건 종결 아닌 회복까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사 경찰의 기본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전관예우와 유착 의혹을 끊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나왔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초기 보호와 장기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쏟아졌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 수사·피해자 보호·현장 치안과 관련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경찰은 이날 경청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경찰 수사의 기본 역량과 공정성부터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경찰의 핵심 기능이 됐지만, 일선에서 형법·형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사기 피해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범위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경찰만큼은 전관이 통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한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건 특수성, 난이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배당 원칙을 명문화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범죄·스토킹·학대 등 민감 사건의 피해자 지원 절차가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어 당사자와 대리인조차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관련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 이후의 삶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효순 한국피해자지원협회장은 수사와 긴급지원만으로 피해자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민간단체가 수행해 온 방문 상담과 가족 지원, 장기 사례관리의 역할을 제도 안에 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피해자는 행정상 한 건이 끝났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피해자가 밥은 먹는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까지 살피는 회복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의 첫 신고를 단순 사건 접수가 아닌 '조기 경보'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범죄는 작은 폭력과 위협이 반복되다가 중대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심리상담과 지속 사례관리로 위험을 빨리 포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상담 의뢰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피해자 알권리도 과제로 제시됐다.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학대전담경찰관 등의 근속기간이 짧아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며 장기 근무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불편한 질문과 비판도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