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가습기살균제 국가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했다.
- 피해자는 소송 없이 심의위 심의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접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은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고 7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국가 주도 배상체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배상 심의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는 신청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 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꾸리고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