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래에셋증권이 8일 개인투자용국채 10월 청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10월 발행액은 2300억원이며 3·5·10·20년물로 구성했다.
-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청약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까지 개인투자용국채 10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APS를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DC·IRP 퇴직연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MAPS 내 퇴직연금 상품 화면 등을 통해 10년물과 20년물을 청약할 수 있다.

10월 총 발행 규모는 23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하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이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10월 표면금리는 ▲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4.7%) ▲10년물 약 59.7%(연평균 6.0%) ▲20년물 약 162.8%(연평균 8.1%)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에서는 3·5·10·20년물에 투자할 수 있으며,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를 연복리로 적용받고 매입금액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IRP)에서는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 내 개인투자용국채는 운용기간 중 과세가 이연되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서로 다른 세제 특성을 활용하면 투자기간과 자금 성격에 맞춘 장기 자산관리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9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도입 이후 장기 국채를 활용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어 장기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