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2일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집단조사에 나섰다
- 비타민 주사로 속인 킬레이션 투약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이어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직원들에게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이고 맞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감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노동당국이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DN오토모티브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확정했다.
노동부는 지난 8일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노사정 추천 전문가 9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3개 분과를 두고 작업환경 개선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회사가 직원들의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부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자 생명, 건강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DN오토모티브 사건은 앞서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 킬레이션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지난 3월과 4월 안전보건감독 및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68건을 확인해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고 납 노출 공정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정부의 건강 보호 조치를 방해한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업무방해 명목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재 수사는 울산경찰청이 맡고 있다.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기관도 점검해, 부실측정을 이유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에서 양 진단과 사측의 작업환경 개선계획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점검하는 등 노동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