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은 13일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를 신중히 검토했다.
- 김 장관은 13일 노동조건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 서왕진 의원은 13일 특별연장근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 원활한 노정 협의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했던 김 장관의 입장이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인지 묻는 질의를 받았다.
김 장관은 특정 지역에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것이 적합한지 묻는 지적에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대화로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결론을 내리겠다며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책임 유기라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말하는 진짜 사장이 정부"라며 "노란봉투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위상 의원은 "상식적으로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이 있을 수 있나. 없다"라며 "지금처럼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침해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침해할 때 노동자의 대항력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에 노정 협의가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연내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 논의(사회적 대화)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가 사업장 2100곳 중 15곳만 감독했다며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만 2185개 사업장에서 7111건의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다. 인가 인원을 모두 합하면 38만 명이 넘는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심사는 심도 깊게 하기 어렵다. 인가율이 매년 90%를 넘고 심사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노동부에 지난 5년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간의 인과관계에 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조사 결과 산재가 늘어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와 심사기간 확대 등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가사업장에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삼성반도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처럼 파란색 방진복을 입고 국감에 참여했다. 그는 흰 방진복을 입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에 파란색 방진복을 입혀 하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삼성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연대 인센티브 구조가 조직적 산업재해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고, 식사 시간·품질과 휴게시설 등 원하청 노동자 차별도 언급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박영우 전 회장과 박원진 DYA 대표이사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기후노동위는 박 전 회장과 박원진 대표이사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변제계획 설명을 위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증인은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이번 국정감사 질의가 관련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주영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의 목적은 재판에 관한 관여나 형사책임의 유무가 아니다. 체불된 임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라며 "박영호 증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같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출석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두 증인이 오는 27일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