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 출소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 전자감독 대상자는 4600명을 넘었지만 직원 1인당 관리자는 20.7명이다
- 현장 출동과 복약·심리 관리 강화 및 AI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 출동 3년 새 44.5% 증가…무도실무관 정원도 못 채워
"복약 여부 지속 확인해야"…전문인력 확충·심리상담 강화 과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천 구월동에서 지난 13일 전자발찌를 찬 출소자가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하고 복약 검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전자감독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면 관리 직후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만큼 위치 확인과 준수사항 점검 중심의 관리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4600명을 넘었지만 전담 인력 충원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원 1명이 맡는 대상자는 법무부 내부 권고 기준의 두 배를 웃돈다. 법조계에서는 경보 대응과 현장 출동에 더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와 치료 경과를 살피는 재범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대상자 4600명 넘어…전담직원 1인당 20.7명 관리
법무부의 '202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담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2022년 17.1명에서 2023년 18.2명, 2024년 19.5명, 2025년 20.7명으로 늘었다. 3년 새 21.1% 증가했다. 법무부 내부 권고 기준인 10명 이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대상자 수도 늘었다. 2025년 6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604명으로 2020년 4052명보다 13.6%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51명과 비교하면 약 30배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사범이 2595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사범이 509명(11.1%)으로 뒤를 이었다.
전자감독은 2008년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뒤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대상 범죄가 늘면서 관리 수요도 커졌다.
해외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대상자는 룩셈부르크 2명, 오스트리아 3명, 덴마크 4명, 미국 텍사스주 7명, 뉴질랜드·핀란드 8명,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9명이다. 2025년 기준 한국 관찰관의 담당 인원은 룩셈부르크의 약 10.4배, 텍사스주의 약 3배다.
◆ 현장 출동 3년 새 44.5% 증가…무도실무관은 정원 미달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로 전담직원의 관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 출동도 3년 새 44.5% 늘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 함께 현장 대응을 맡는 무도실무관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장 출동은 전자발찌 전원이 꺼지거나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보가 울렸을 때 이뤄진다.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이 2인 1조로 나선 현장 출동은 2022년 9940건에서 2023년 12108건, 2024년 12590건, 2025년 14363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2604건의 출동이 이뤄져 7개월 만에 2024년 한 해 출동 건수를 넘어섰다.
법무부는 2013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된 전자감독 범죄예방팀을 신설했다.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을 순찰하며, 경보가 발생하면 출동해 검거를 돕는다. 올해 8월 기준 무도실무관 정원은 170명이지만 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실제 인원은 167명이다.
무도실무관은 공무직 근로자 신분이다. 사법경찰권이 있는 보호관찰관과 달리 독자적인 법집행 권한이 없다.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피부착자가 폭언·폭행을 하더라도 제압 과정에서 과잉 진압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부족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는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 혼자 출동하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대상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복약 관리·심리상담 강화…AI 동선 분석 등 기술 보완도 필요
재범 예방 기능을 높이려면 현장 대응 인력 확보와 함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복약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대면 관리 이후 범행이 발생한 경우 관리 당시 어떤 점검이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약 처방에 대한 복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곽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리적 제압과 위반행위 대응을 넘어 심리상담과 교화로 범행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치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과 함께 대상자가 쉽게 훼손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은 지하나 실내,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수m에서 수십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 내부나 가까운 거리에서의 세밀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선 예측과 이상행동 감지 기술을 상용화해 관제 업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