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항지청은 14일 집단 성폭행 피의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 경찰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해 전원 특수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 공소청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소유지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경찰이 불송치 했던 집단 성폭행 피의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세 명은 모두 모두 20대 회사원 남성으로, 지난 2025년 10월 7일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치다 A씨가 만취하자 피의자 중 한 명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발생 후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들 중 한 명만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두 명의 특수준강간은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그렇지만 포항지청은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진술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의 변명이 일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 등 고려해 올해 6월 재수사요청 및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올해 9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특수준강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고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각적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법령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