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를 밝혔다
- 조 처장은 개헌해도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앞서 국민 뜻에 따른 문제라고 답해 연임 가능성 논란을 빚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조 처장은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상 대통령 연임 조항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관련해 주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도 가능하다, 국민의 결단이 있으면 연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법률 해석이랍시고 내놨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가 정식으로 법제처에 답변 요구를 하니 현직 대통령이 개헌하더라도 중임이나 연임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법제처의 견해가 뭐냐. 연임이 가능하냐, 안 하냐"며 "아직도 (본인을) 이재명 변호인으로 생각하시는 거냐"고 짚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다.
조 처장은 "대통령 연임 또는 임기 연장 개헌을 했을 때 그 제안을 한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그 연임이나 중임이나 임기 연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결국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먼저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헌법 제정권자 그리고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