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5일 아내에게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 범행 뒤 피해자를 2시간 방치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가연성 액체인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황승태·김영현·백승엽)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방에 있던 시너를 아내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범행 후 최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하기도 했다.
최씨는 본인의 몸에도 시너를 뿌려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확정적 고의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는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확정적 고의는 본인의 행동으로 범죄 결과가 일어날 것을 명확히 알거나 그 결과를 의도한 경우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소화기로 진화했다고는 하지만 119 신고를 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고인의 고의 정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적 고의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22년 공황장해 치료를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 검찰이 구형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재범할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