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 국회 행안위는 1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이같이 공지했다.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 오후 질의를 하기 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행안위는 보고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친윤'(친윤석열)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해 직접 '김 후보자는 반윤(반윤석열)에 가깝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시켜 나가면서 안착시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