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16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 공단은 석 달이 지나도록 유출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 의원들은 무단 열람 반복과 미흡한 탐지·징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보공단 "피해자 특정 못 해"
솜방망이 처벌·부실 점검 탓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된 공단 직원 사건을 언급하며 건보공단의 무책임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유출된 건과 명 수에 대해 질의했다.
정재욱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며 개인 정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료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바탕'이라고 돼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파면을 했다"며 "수사 결과를 모르고 어떻게 파면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의심될 때 72시간 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통보 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는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석 달이 지났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뇌물이라고 징계 회의할 때 써 놓고 안 하면 양벌 규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72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하면 공공기관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책임자 법인 대표도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아팠던 것, 수술받았던 것 등 모든 개인정보가 다 나갔는데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정보를 관리해야하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를 보고 전 배우자 가족, 여동생 직장 직원 등에 대한 무단조회 열람이 이뤄지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렇느냐"고 물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 나와서 하는 부분은 금방 걸리는데 업무 시간 중에 작정하고 빼돌리는 것은 모니터링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단 한 번의 무단 열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인 만큼 징계 기준과 탐지 체계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