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내 마련했다
- 고용부는 12월 법제화·임금정보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임금삭감 우려와 성과 반영 이견이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명시·임금정보 공개 추진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정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 12월 로드맵 발표…법제화 추진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업무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정수당·적정임금 등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검토…임금 삭감 우려·성과 반영 놓고 노사 이견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직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직무와 직위, 근속연수별 임금분포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업종별 임금 기준을 조율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변수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개인의 성과와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임금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내 로드맵이 발표되더라도 법률 개정과 직무평가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