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ETF 심사를 앞당겼다고 인정했다
-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 전 증권신고서를 처음 심사했다
- 박대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졸속이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대출 "ETF 평균 62일 심사를 29일에…변칙·졸속"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라고 확인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절차가 통상과 달랐던 이유를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4월 중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과정을 '변칙'과 '졸속'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ETF의 평균 상장 심사 기간은 62일, 대표지수형만 뽑아도 43일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라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통상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가 끝난 뒤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사례가 처음이냐는 질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상장 일정이 심사보다 앞서 공개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운용사의 상장 신청이 5월 19일이었는데 금융위가 그보다 앞서 5월 15일에 5월 27일 상장을 발표했다며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고, 그때 보도자료에 이르면 5월 22일 상품 출시 예정으로 나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