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일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과세제도 의견을 청취한다
- 여당은 16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 업계는 과세 기준 미비와 준비 기간 부족으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부 과세 기준 미확정에 시스템 개발 지연 논란
거래 감소에 과세 부담 더해지면 시장 위축 가능 우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유예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유예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도 거래소 의견 청취에 나서면서 과세 시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만나 과세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 與 첫 유예 법안 발의…국세청은 11월 고시 준비
지난 16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과세 폐지·유예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유예 법안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이뤄지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진다.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이 주요 배경이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CARF가 도입되더라도 국가별 정보교환 일정에 따라 해외 거래자료 확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현행 일정에 맞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관련 고시에 대해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가상자산 소득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되면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래규모 44% 감소…과세 기준 공백에 형평성 논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위축된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소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4% 감소했다. 고객 원화예치금은 5조2000억원으로 35%, 거래소 영업손익은 816억원으로 78% 줄었다.

업계에서는 거래 감소에 과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투자 수요의 해외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세 대상 거래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하지만 스테이킹 보상 등의 과세 여부는 불분명하다. 지난 5월 국세청 연구용역에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기준이 일부 제시됐으나 아직 고시나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손실 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업계는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가상자산 세제 개편 움직임도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 과세 원칙 일치 법안(ADAPT Act)'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스테이킹·대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동일 자산을 매도한 뒤 재매수해 손실을 확정하는 '워시세일' 규제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과세 법안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과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위축 요인이 혼재돼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세 지침 미확정에 시스템 개발 지연…유예론 재부상
거래소별 과세 지원 시스템 구축도 초기 단계다. 업비트와 빗썸은 개발을 준비 중이며, 코인원은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다. 디지털엑스(구 코빗)는 초기 검증을 진행 중이고 고팍스도 구축 초기 단계에 있다.
국세청이 예고한 대로 11월 고시가 발표되더라도 내년 1월 과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그사이 시스템 개발과 오류 검증, 고객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가 직접 거래내역을 증빙하고 손익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의 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절차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축이 늦어지면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검증도 쉽지 않다.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에는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지만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친 경우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남는다.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점을 조정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에서 처음으로 유예 법안이 발의된 점이 중요한 변수"라며 "아직 세부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세 기준 마련과 준비 기간 부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