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판부는 19일 전하규 전 대변인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 인식과 행위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전 전 대변인 측은 계엄과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헌문란 목적 인식 근거·행위 시점 특정 요구
전하규 측 "계엄 사전 인지 못해"…내란부화수행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문구와 서술 방식까지 일일이 지적하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근거와 구체적인 행위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장 일부 문장의 표현과 구성까지 직접 짚으며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소장을 첨삭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검팀은 전 전 대변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전달해 내란에 부화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전 전 대변인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 관련 문건의 공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전 전 대변인의 행위 시점과 포고령 전파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계엄 선포문 공표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락 시점과 행위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행위가 언제 이뤄졌는지 명확해야 당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공소장 문장 자체를 문제 삼는 장면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박안수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맞나. 오기 아닌가"라며 박 전 사령관이 공보전략실 소속 인원도 아니고 지시를 받은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특검 측은 "공보전략실 소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단 취지"라며 "지시라기보다는 이야기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문장이 안 맞지 않나. 그러면 표현을 달리하셔야 한다"며 "박안수가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검사가 말한 취지하고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국헌문란 목적 인식의 근거와 행위 시점, 포고령 전파 과정에 관한 공소장 기재를 재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향후 증인신문 계획과 구체적인 입증 취지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도 공표 전까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변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고령 전파에 관여할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 전 대변인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근거로 당시 국회 병력 투입 등 내란 실행행위를 인식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포고령 공표 여부는 이미 상부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전 전 대변인이 문건 전파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부화수행죄가 성립하는지도 다퉈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도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전 전 대변인이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식이 전 전 대변인에게도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