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1일 내란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전 모의와 병력 투입을 유죄로 봤다.
- 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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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기관 권능 무력화·헌법질서 직접 침해…어떤 범죄와도 비교 못 해"
군인권센터 "모든 죄 유죄 인정하면서 대폭 감형…부끄러운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조치를 취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을 근거로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를 영장 없이 체포·압수하는 방법으로 정당과 선관위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해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 '군검경 합동수사' 등의 내용이 적힌 점을 근거로 "포고령을 발령하는 경우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수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과 선관위 증거 확보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윤석열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부터 수방사 대테러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총장 측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군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부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고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곽 전 사령관 역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유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의 신뢰를 훼손시켜 국군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선고 직후 형량이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재판부의 양형을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모든 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별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장병은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이 아님에도 내란범들이 야기한 군에 대한 질타를 묵묵히 감내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판결은 우리 군과 시민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 측은 "형에 있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군 수뇌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께 깊은 경위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