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7일 윤석열 항소심에 나와 메모의 'ㅈ'이 강호필이라 했다.
- 그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가담이 아닌 반대할 대상이라며 반어법 메모라고 주장했다.
-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의 사전 인지와 관여를 의심하며 기소했으며 여 전 사령관은 21일 1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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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준비했다면 방첩사 간부 50% 교체했겠나…앞뒤 안 맞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속 'ㅈ'은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메모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가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강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계엄에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쟁점이 된 것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1월 5일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였다. 해당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의 표현이 담겼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ㅈㅌㅅㅂ'을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줄여 적은 것으로 해석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미리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도 이날 'ㅈ'이 강 전 사령관을 지칭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ㅈ'은 노상원일 수가 없고 지작사령관"이라며 "11월 5일 메모에 'ㅈ'은 네 번 나온다. 왜 같은 메모에서 어떤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메모의 의미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의 해석과 정반대 취지로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만약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면 다 반대할 것이다. 강호필도 반대할 것"이라며 "제가 말도 많고 혼자 이렇게 메모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나중에 큰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계엄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을 싹 다 바꾸라고 반어법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1월 5일 제 습관대로 메모를 썼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실제 12·3 비상계엄처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터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군인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당시 방첩사 간부를 대규모로 교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중령·대령 50%를 제가 다 바꿨다"며 "계엄으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한 사람이라면 11월 말에 50%를 바꾸라고 지시하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지구계엄사령관을 맡아 산하 지역계엄사 편성을 지시하고, 김 전 장관의 지휘에 따라 예하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판단은 달랐다.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도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해당 메모의 'ㅈ'을 정보사로 판단한 내용을 담았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가동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1일 1심 판단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