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공시와 인가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 허위 과장 권유와 무인가 판매로 큰 손실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 상장 임박 주장보다 대표주관사·예비심사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트너스·벤처투자' 명칭만 믿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투자대상 회사의 공시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인가·등록 여부, 상장 준비 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진 가운데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다. 상장주식보다 회사의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도 제한적이다.
일부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통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기 어렵거나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회사 정보 확인 ▲투자권유 업체의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상장 임박'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하면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라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사업내용과 주주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마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일 수 있어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DART의 공모정보 메뉴에서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조건과 투자위험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비상장회사 주주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회사에 이를 알리고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통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 적발 사례도 소개했다. 공시조사 사례 등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첫 번째 사례에서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A그룹은 약 5000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A그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판매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됐으며 그룹 대표 등은 법원에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판매법인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나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투자기업 발굴과 판매 등을 분담하는 조직 형태를 갖췄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금감원은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회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회원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는 비상장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약 50억원어치를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서 FDA 승인 예정이며,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강조했지만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도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B사는 영업손실을 내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상장 임박'이라는 홍보 문구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상장 준비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려면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식 전자등록, 지정감사인의 외부감사, 상장예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 작성·관리 등을 맡기는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어 상장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투자자는 회사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 등에 교차 확인할 수 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와 공모가 산정, 청약·배정 등 상장 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여야 한다.
명의개서대행계약과 주식 전자등록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의 기업기본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 승인을 거쳐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을 판매하는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로 의심될 경우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금감원 본원과 지방지원을 통해 할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