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립대가 3일 수리논술 중 스마트안경 소지 수험생을 적발했다
- 해당 수험생은 퇴실 조치와 함께 3년간 응시가 제한됐다
- 평가원은 15일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입시 시험에 응하다 적발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고 있던 학생 1명을 적발했다.

서울시립대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안경 소지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총 2건이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스마트 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