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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학생도 새 학기부터 교과서 제때 받는다…출판사 파일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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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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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0일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 교과서 출판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돼 점자·음성 교과서 제작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과서 제작사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디지털 파일 제출
점자·음성 변환 가능한 형태로 제공…장애 교원 수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제작된 교과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과서 출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자·음성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제작된 교과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AI 일러스트=챗GPT]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제작자의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나 음성 교과서는 별도의 변환·제작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 학기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원본에 해당하는 디지털 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장애 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를 제작해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보급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사 등에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출판사가 제출해야 할 파일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파일은 일반 학생에게 공급되는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점자나 디지털 음성 형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을 통한 제출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출한 파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순히 파일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자·음성 교과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파일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로 파일이 손상·삭제된 경우 또는 파일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교육부 장관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같은 시기에 학습자료를 확보하고 장애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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