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은 20일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에 따른 피해자 공백을 지적했다
- 내년 5월 책임보험 의무화에도 가입 대상·보장 한도·제재 기준이 미정이다
- 대불금 지급액은 64억원인 반면 의료기관 구상률은 1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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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복지부, 기존 피해자 보호대책 검토 누락 인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내년 5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한도, 미가입 제재 수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책임보험이냐 대불제도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대로 정착시키되, 안착하기 전에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대신 기존 대불제도는 폐지된다.
그러나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한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중재원이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4일 완료될 예정이며, 현행 개정법에는 보험 미가입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다.
이 의원은 "가입의무는 만들었지만 미가입을 막을 제재수단은 없는 것"이라며 "보험에 들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나고 폐업하면 그 피해자는 어디에서 배상받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훈 의료중재원장은 "정확한 지적"이라면서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행정적 제재 방안이 "향후 논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 제재 수단을 기대하라는 얘기를 원장님이 하시는 것이냐. 향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백이 있는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 원장도 "현재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 공백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미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법은 시행 전에 대불을 청구한 사건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송이 길어져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피해자는 대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관련 공백을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묻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소송이 오래 걸린 것은 피해자 책임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왜 따로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곽 정책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보험 미가입 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 내역도 제출하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는 총 169건으로, 이 가운데 120건에 64억8449만원이 지급됐다. 23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급된 120건 중 의원·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87건으로, 지급액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7억6226만원에 그쳐 누적 구상률은 1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제도는 돈을 잘 갚는 의료기관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배상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못 받는 상황을 막는 제도"라며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불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