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 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 문다혜 씨 등 증인 18명이 출석하며 일반 재판 전환 가능성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다혜 씨 등 증인 18명 채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1일부터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계획이다. 재판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등이 증인으로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증인신문 및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전 의원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430억원을 끼쳤다는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재판 피고인들은 전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기존 검사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107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문다혜 씨를 비롯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채택됐다.
이날 재판부는 2027년 1월 11일~1월 22일까지 매일 10일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론 처음"이라며 "중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누가 질지가 관건이다. 예비기일도 지정됐지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통상절차(일반 재판)로 회부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오는 1월 11일 오전 9시30분에는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선정기일에는 배심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출석할 필요 없다"라며 "1월 11일 오후 3시에 이상직 피고인은 출석해 달라. 문재인 피고인에게도 소환장을 보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옛 사위였던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후 급여 및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과 같은 성격을 가진 회사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채용될 것을 기대하고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