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0일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을 체포했다
- A씨는 특허법인의 사기 의혹을 알리려 범행했다고 대체로 시인했다
- 경찰은 19명 부상 사건과 관련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방화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1차 신문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두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특허 등록증을 허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전에 방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주 금요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A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과 낮 12시 1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화재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하고 있다. 두 건물 간 거리는 200~300m다.
화재 발생 후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오후 4시 16분쯤 A씨를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방화 후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후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범행을 3일 정도 준비했다"며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차 조사를 마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dy10@newspim.com












